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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칼새105
재밌는칼새10521.03.10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도가 변경될꺼 같고 그리고 올해 즉, 2021년 최저임금도 궁금해요.그리고 준수 못할시 벌칙은 어떻게되며 사업주나 회사의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항목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5일 월급제 기준으로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은 어떤 부분을 문의주시는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항목은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기본급 기준입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3% 이상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대 10만원 반영시 1,822,480원* 3%인 54,675원이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저시 포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환산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가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상이하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6개월 단위가 도입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

    각 위반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도가 변경될꺼 같고 그리고 올해 즉, 2021년 최저임금도 궁금해요.그리고 준수 못할시 벌칙은 어떻게되며 사업주나 회사의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항목도요

    21년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제28조(벌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각종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시행일 : 2021. 4. 6.] 제51조의2

    2)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