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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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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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철회와 사직일자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이나 철회 절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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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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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복수노조의 타임오프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기존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해당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기존 노동조합과 신설노조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합의를 새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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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와 소통하고 이동 희망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동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성과에 대해 명확히 하고, 개인적인 이동 희망의 이유를 이해시켜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나 상위 관리자와 논의하고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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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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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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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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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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