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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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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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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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월 중도에 걸친 월에는 시간외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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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획진시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5일의 격리기간이 권고됩니다.격리기간 중의 병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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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되며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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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속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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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강제근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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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특근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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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소진시에도 평균임금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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