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주 4일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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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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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존 사용중인 IRP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사용중인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있은 경우 해당 계좌로 수령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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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식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 년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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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총 금액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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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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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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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사용하므로 월 환산액으로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임금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식대는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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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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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던 1년기간 어떻게할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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