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줄 알았던 1년기간 어떻게할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파견으로 정규직인줄알고 1년을 다닌기간이있는데
사실은 프리랜서로 1년을 일했더군요.
그리고 현재눈 파견다닌회사에 2년 소속되어있는데
1년을 그냥 프리로보냈다고생각해야하나요?
곧 이직도할생각인데 퇴직금도 일년을 적게받아서
급생각났네요 ㅜㅜ
정규직으로알았던기간은 20.01.20~ 21.01.18이구요
정규직으로 됏던건 21.01.25 부터 다시 일하기시작했습니다.
소속으로 3년일했다치고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하는일이 정규직때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에 해당하여 3년치 퇴직금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은 프리랜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짂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1.18.~1.25.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정급 유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는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지 등등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웬만하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프리랜서가 아닐 것이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