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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뿔영양124
기막힌뿔영양12422.02.08

실업급여 전직장자발적 퇴사 후 최근직장계약종료

안녕하세요
2020년 6월부터 2021년4월10개월가량 정직원으로 주5일 12시간근무하고 자발적퇴사
2021년8월5일~2022년 1월6 (5개월가량)정직원으로 주6일 8시간근무였고

그후에 현재 지금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하는데요
1.만약 제가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없이 계약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볼땐 18개월 이내 180일 고용보험가입 포함인거같아요
일용직 상용직 정확히 뭐가뭕 헷갈려서요

2.다른곳 일을 구해서 계약종료로 되고서 실업급여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상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일을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이있고 거기서 연장없이 종료를 하게되면 제가 3개월일해야 대상인건지 1개월이상이여도 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네요

3.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가능한가요?
상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 대상인가요?

4.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잠깐이라도 계약으로라도 일해서 벌고 종료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계약기간동안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몇일을 채워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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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새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3. 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용직은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일용직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4. 위 3 참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만약 제가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없이 계약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단기계약직 종료시점으로부터 역으로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다른곳 일을 구해서 계약종료로 되고서 실업급여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상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일을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이있고 거기서 연장없이 종료를 하게되면 제가 3개월일해야 대상인건지 1개월이상이여도 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네요

    상용직으로 해야합니다.

    3.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가능한가요?
    상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 대상인가요?

    1개월이상 하는게 수급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4.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잠깐이라도 계약으로라도 일해서 벌고 종료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계약기간동안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몇일을 채워져야하는건가요

    단기계약직의 기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한달로 볼경우 22 년 6월이내 종료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만약 제가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없이 계약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다른곳 일을 구해서 계약종료로 되고서 실업급여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상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일을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이있고 거기서 연장없이 종료를 하게되면 제가 3개월일해야 대상인건지 1개월이상이여도 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네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할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근로계약종료 시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만약 제가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없이 계약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볼땐 18개월 이내 180일 고용보험가입 포함인거같아요 일용직 상용직 정확히 뭐가뭕 헷갈려서요.

    >>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다른곳 일을 구해서 계약종료로 되고서 실업급여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상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일을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이있고 거기서 연장없이 종료를 하게되면 제가 3개월일해야 대상인건지 1개월이상이여도 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네요

    >> 일용직, 상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상용직에 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요건은 상용직보다 까다로우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용이합니다.

    3.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가능한가요?
    상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 대상인가요?

    >> 1번,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4.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잠깐이라도 계약으로라도 일해서 벌고 종료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계약기간동안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몇일을 채워져야하는건가요

    >> 1번,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