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단기 계약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3.07~2025.09 2년정도 일하다가 일하던 가게가 폐업해서 퇴사했습니다 - 회사에서 폐업 퇴사 처리 안하고 자진퇴사 처리했어요
2025.09~12월까지 3개월 일하다 이사로 인해 자진퇴사 후
지금까지 여기 저기 단기로 알바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180일 이상인 경우 1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180일 이상 근무한 회사 퇴사후 이렇게 단기로 여기 저기
일하다가 다른곳 한달 계약직 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180일 채운 회사 퇴서 이후 바로 1달 계약직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러 직장이라도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18개월간 몇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이 될 수 있다면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