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니저로 일하는데 알바생을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지속적/반복적인 근태불량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근태불량의 경위나 사업주의 조치, 해고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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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시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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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시 대체 휴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가산분을 포함하여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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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태풍 대설 폭우 인하여 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항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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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월례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사, 즉 시공사가 타워 크레인 기사 등에게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나 금품을 뜻하며, 시공사에서 원만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음성적인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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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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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잘못 기재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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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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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에 외근 금지 조항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혹한기의 복무규율이나 근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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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시 수당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9,620원*8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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