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한기 에 외근 금지 조항 같은것이 있나요?
녹지관련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에 외근 작업을 일시 중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혹한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녹지관련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에 외근 작업을 일시 중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혹한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업 중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부 지침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혹한기의 복무규율이나 근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