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야외작업으로 몸살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최근 한주와 같은 혹한기에 회사에서 급한 일정이라고 월요일부터 주중 야외 설치 작업 후 심한 몸살감기가 걸려서 출근하기 어려울 경우는 그냥 병가 신청 밖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혹은, 혹한기 야외 작업으로 동상과 같은 동절기 질병에 걸린 경우는 회사에 별도의 어떤 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절기 고온에서 야외 작업 후 온열 질환이 방생한 것과 온도는 다르지만 유사하긴 한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 조치나 보상을 요구할 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혹한기의 야외작업으로 인해 몸살감기가 걸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치료비)과 휴업보상(유급휴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혹한기에 야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동상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 및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신청 또는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혹한기 야외 작업 중 동상 등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이 연관성을 가진다면,
산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