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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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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야외작업으로 몸살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최근 한주와 같은 혹한기에 회사에서 급한 일정이라고 월요일부터 주중 야외 설치 작업 후 심한 몸살감기가 걸려서 출근하기 어려울 경우는 그냥 병가 신청 밖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혹은, 혹한기 야외 작업으로 동상과 같은 동절기 질병에 걸린 경우는 회사에 별도의 어떤 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절기 고온에서 야외 작업 후 온열 질환이 방생한 것과 온도는 다르지만 유사하긴 한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 조치나 보상을 요구할 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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