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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박쥐112
관대한관박쥐11222.11.19

근로자가 일상생활중에 다첬을 경우

근로자가 교통사고라든지 생활중에 다처서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장기간 자리를 비울텐데 궁굼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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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라든지 생활중에 다처서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장기간 자리를 비울텐데 궁굼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산재 외의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의성 없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을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된 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사고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직원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던가 다른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질병이나 사고로 다친 경우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로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