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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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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야외 건설현장에서의 쉬는 시간?

매일 기온이 30도를 넘는 현장 .체감온도는 거의 35도를 넘는 날씨인데 건설사는 마땅한 처우나 대처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자가 법으로 보호받는 쉬는 시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있는 경우에는 매 시간 10분씩 휴식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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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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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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