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염 속 야외 근로자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서 올해 여름은 특히 더울 것 같은데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상에도 기온 등 외부환경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염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305015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566조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