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
건설현장이나 야외 주차요원 들은 요즘같은 날 너무나 더울거 같은데 법령에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폭염시에는 1시간마다 1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모 이렇게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 시 보건조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에는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휴식시간 보장 등의 권고가 있지만 말그대로 권고이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염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1시간 주기로 규칙적인 휴식 제공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현장별로 휴식시간과 옥외작업 기준을 담은 혹서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예방 가이드에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오후 2∼ 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