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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

건설현장이나 야외 주차요원 들은 요즘같은 날 너무나 더울거 같은데 법령에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폭염시에는 1시간마다 1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모 이렇게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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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 시 보건조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에는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휴식시간 보장 등의 권고가 있지만 말그대로 권고이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염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1시간 주기로 규칙적인 휴식 제공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현장별로 휴식시간과 옥외작업 기준을 담은 혹서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예방 가이드에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오후 2∼ 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