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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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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에 기온에 따른 휴게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여름철 혹서기에 평균적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그리고 35도 이상이 되면 30분을 추가연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혹서기에 기온에 따른 휴게시간 연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 연장은 현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인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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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틱한랍스타249
    로맨틱한랍스타249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혹서기 휴식시간은 나라에서 제시하는 안전 지침에 따라 개별 회사에서 실행 지침을 정해 실시합니다.

    휴식 시간 및 혹서기 휴식 관련 안전 대책도 회사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혹서기 휴식시간은 말 그대로 아주 더운 시간대에 태양에  노출된 채 장시간 근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야외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직 인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