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서기에 기온에 따른 휴게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여름철 혹서기에 평균적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그리고 35도 이상이 되면 30분을 추가연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혹서기에 기온에 따른 휴게시간 연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 연장은 현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인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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