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절에 따른 휴게시간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혹서기 혹한기처럼 근무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계절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회사는 혹서기때는 실외온도가 30도가 초과되면 점심시간을 30분 연장, 35도 초과시 1시간 연장을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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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혹서기 혹한기처럼 근무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계절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회사는 혹서기때는 실외온도가 30도가 초과되면 점심시간을 30분 연장, 35도 초과시 1시간 연장을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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