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폭염경보발령시 외부옥상에서 근로시 몇도이상 이면 작업금지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외부 옥상작업시 폭염경보등 보통 몇도 까지 작업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작업시간 과 법정휴식시간은 몇분 인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더위 시간대에는 체감온도 35˚C 넘으면,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8˚ C → 위험
-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 관리 등의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 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2. 35˚ C → 경고
-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 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 33˚ C → 주의
- 매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4. 31˚ C → 관심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 군 사전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2019년 기준)에는 폭염온도가 38℃ 였지만 현재는 35℃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부 작업 시 외부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7도 이상이 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따라서 외부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온도가 35도 이상이 될 때에는 가급적 외부 작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외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감온도 예보가 33°C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 발령시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5°C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8°C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몇도 이상이 되면 외부작업을 해선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부의 권고지침 정도가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하므로(폭염특보시 옥외근로자 열사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시 고용노동부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