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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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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폭염경보발령시 외부옥상에서 근로시 몇도이상 이면 작업금지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외부 옥상작업시 폭염경보등 보통 몇도 까지 작업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작업시간 과 법정휴식시간은 몇분 인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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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더위 시간대에는 체감온도 35˚C 넘으면,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8˚ C → 위험

      -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 관리 등의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 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2. 35˚ C → 경고

      - 매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 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 33˚ C → 주의

      - 매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4. 31˚ C → 관심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 군 사전 확인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2019년 기준)에는 폭염온도가 38℃ 였지만 현재는 35℃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부 작업 시 외부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7도 이상이 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따라서 외부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온도가 35도 이상이 될 때에는 가급적 외부 작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외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감온도 예보가 33°C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 발령시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5°C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8°C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몇도 이상이 되면 외부작업을 해선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부의 권고지침 정도가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하므로(폭염특보시 옥외근로자 열사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시 고용노동부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