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도이상일때 야외활동 자제 등의 관련 조치사항들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몇도이상일때 야외활동 자제하거나 야외활동 금지 등의 관련사항들이 있나요??
관련기준을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우려하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더위 시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등을 권하고 이씨만 이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시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작업을 자제할 것을 리플릿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야외 작업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보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고,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외활동의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 옥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건설․토목 등의 공사, 조경, 삼림, 농사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2019년 기준)에는 폭염온도가 38℃ 였지만 현재는 35℃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온도에 따른 야외활동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작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