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몇도이상일때 야외활동 자제 등의 관련 조치사항들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몇도이상일때 야외활동 자제하거나 야외활동 금지 등의 관련사항들이 있나요??

관련기준을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우려하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더위 시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등을 권하고 이씨만 이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시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작업을 자제할 것을 리플릿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야외 작업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보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고,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외활동의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 옥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건설․토목 등의 공사, 조경, 삼림, 농사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에 따라 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2019년 기준)에는 폭염온도가 38℃ 였지만 현재는 35℃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온도에 따른 야외활동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작업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