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면 실내와 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 보장이 필요하며, 주된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인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로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합니다. 단, 연속 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이나 제품 품질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곤란하면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 장치나 보냉 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령에 명시된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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