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근로자가 폭염으로 근로의 제공이 힘들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를 강요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폭염과 관련된 지침에 따른 기준에 맞게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온작업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온도, 습도, 복사열 등이 있을 때 사업주가 휴식시간 제공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건강상 위험을 느끼며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작업 중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야외작업 중단 또는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경우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올해 6.1.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