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근로자가 폭염으로 근로의 제공이 힘들다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를 강요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폭염과 관련된 지침에 따른 기준에 맞게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올해 6.1.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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