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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새33
머쓱한박새3322.10.26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에서 현장작업자 주간 휴식 시간을

점심시간 포함하여 1시간 10분정도로 운영하려하는데

법상으로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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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휴게시간을주면 됩니다.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