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에 불볕더위일때 휴식시간 부여 법적 기준이 있나요??
여름에 옥외작업을 하려면 너무나 덥고 힘든데 옥외 작업시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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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실내든 실외든 휴게시간 기준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여름철 옥외 작업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에 대해 국가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