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에 불볕더위일때 휴식시간 부여 법적 기준이 있나요??
여름에 옥외작업을 하려면 너무나 덥고 힘든데 옥외 작업시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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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내든 실외든 휴게시간 기준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여름철 옥외 작업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에 대해 국가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