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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염경보는 무용지물인가요?

요즈음같은 폭염경보가 매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을 지나다니다보면 쉼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건설현장에는 폭염경보에 따라 강제적을 휴식을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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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염경보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폭염 등으로 근로 제공이 위험하거나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권고성으로 회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염 시 휴게를 보장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 폭염경보 시 휴식을 강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의무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폭염경보 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폭염을 대비하여 일정온도(35도) 이상에서는 옥외 작업중지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일 뿐이라 실질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