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폭염경보는 무용지물인가요?
요즈음같은 폭염경보가 매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을 지나다니다보면 쉼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건설현장에는 폭염경보에 따라 강제적을 휴식을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염경보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폭염 등으로 근로 제공이 위험하거나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권고성으로 회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염 시 휴게를 보장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 폭염경보 시 휴식을 강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의무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폭염경보 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폭염을 대비하여 일정온도(35도) 이상에서는 옥외 작업중지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일 뿐이라 실질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