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요 근로 기준법이나 법적으로요 여름 때양볕에서 일정온도가 넘어가면 그늘에서 몇분이상 쉬어야한다거나 등등의 법적 기준이 있나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궁금해서요
권고 사항 정도라도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