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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법적으로 여름 때양볕에서 일할때

혹시요 근로 기준법이나 법적으로요 여름 때양볕에서 일정온도가 넘어가면 그늘에서 몇분이상 쉬어야한다거나 등등의 법적 기준이 있나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궁금해서요

권고 사항 정도라도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6조는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옥외작업 시 온열질환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