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염등으로 인해 옥외작업 근무시간 단축관련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폭염 등으로 인해 옥외작업이 단축되거나 중단될경우 일용직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기준법 제46조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옥외작업이 아니더라도 폭염 등 영향을 받지 않는 작업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