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재고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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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의 산정 사유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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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노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무 시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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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 연장, 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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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받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기의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주중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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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퇴직금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간 계속해서 휴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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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단시간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재직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가급적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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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채용 취소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 및 대체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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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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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월 급여 * 20일/31일로 산정하거나 또는 월 급여 * 유급시간/209시간 등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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