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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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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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저하로 근로자 지정 교육실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변경 내지 전직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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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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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연장 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1)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2)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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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은 지금 찾아서 받고 나중에 또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제도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며 이후 새롭게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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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 하기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돼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 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을 위하여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의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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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챙겨야할 서류와 손해보지 않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그간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외에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 시 국민연금 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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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업장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재취업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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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보험이나 정황에 따라 겸직 사실이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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