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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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갯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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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에 교통사고로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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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표준계약서 작성( 휴일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 등 법정 휴일 및 유급휴일을 표시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휴일 1일은 휴일롤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휴일 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무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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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1.5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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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 모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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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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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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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13인 주 52시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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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일수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찬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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