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단순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 운전 하고싶운데 자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이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속연수 따른 연차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당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에 확진된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취업수당 신청 후 병가 무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질의와 같이 병가기간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은 왜 정책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정 시기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소기업의 부담 감축을 그 취지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체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월급으로 받아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