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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살제수스
가브리살제수스22.12.11
5인이하 사업장은 왜 정책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 및 수당 휴가 등 나라에서 지정한 법대로 이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나라에서 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지정한 근거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정 시기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소기업의 부담 감축을 그 취지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렇게 입법한 이유에 대해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므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했으며(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일반 근로자가 다르지 않다),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 및 수당 휴가 등 나라에서 지정한 법대로 이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나라에서 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지정한 근거가 궁금해요

    ->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법 정책상 결정이므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근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를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의 특수성(영세함)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