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 휴무일인 경우 5인미만 기업은 관계 없는건가요?
온화****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 휴무일(5월6일 월요일)인 경우 꼭 쉬지 않고 근무해도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작은 중소기업은 꼭 쉬지 않아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휴무가 아니라면 1.5배 수당을 지급해 준다던가 해야하는데 5인미만은 국가 공휴일이 아닌 대체 휴무라
정상 근무 진행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 휴무일(5월6일 월요일)인 경우 꼭 쉬지 않고 근무해도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작은 중소기업은 꼭 쉬지 않아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휴무가 아니라면 1.5배 수당을 지급해 준다던가 해야하는데 5인미만은 국가 공휴일이 아닌 대체 휴무라
정상 근무 진행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