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통보에 관계없이 퇴사하는 월에도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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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이와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는 해고가 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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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무통보 변경 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국가R&D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국가R&D연구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존까지 이를 포함하기로 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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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보너스 약정 미이행에 따른 환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의 반환 약정의 경우 해당 약정 체결 시 합의한 내용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의무재직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이닝보너스는 적법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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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추가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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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 선출 시 10명이상 추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가급적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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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의결사항 전부를 규정에 넣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참여법 상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노사협의회 규정에 앞서 근로자참여법이 적용되므로, 비록 노사협의회 규정 상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상 의결사항이라면 노사협의회 진행 시 의결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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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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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입퇴사 기간이 겹쳐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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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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