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인 현 업체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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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신청 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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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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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강도 높은 부서로 강제이동시킬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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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안전사고 발생하여 산재시 인사고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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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기간 중 휴업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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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각 육아휴직 잔여기간에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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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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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잦은 근태 불량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감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태 불량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있음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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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공백기간이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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