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과 DB형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퇴직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다만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보다 낮게 납입된 경우에는 그 차액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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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은 근로계약 상 권리 의무관계를 정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해당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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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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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무급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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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근무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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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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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임금을 지급합니다.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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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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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생성되는 수량 및 지급 수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021.10.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10.1.자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022.10.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10.3.자 퇴사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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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고용보험취득일 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주휴일 1일 당 45,8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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