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고용보험취득일 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18년 2월~ 22년 10월7일 현재.
14일 퇴사예정. 월~금 주5일 일6시간 근무.(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X , 고용보험가입, 주휴수당X, 월급이체내역O
1.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하다보니 제 고용보험 취득일이 19년1월 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했으나 어렵겠다 알아보겠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처리안해주면 제가 직접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이체내역뿐인데 가능할까요?
2. 제가 근무한 지점은A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지않은 다른 지점에 저를 일용근로자로 가입해놓은것을 알게됐습니다. (사업주가 얘기하거나 동의 구한적 없음)이런일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취소요청 할 수 있을까요?
3. 상기 근로시간 기준으로 퇴직금과 미지급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시간 x 9160(22년 최저시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가입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 다만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다른 지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지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신고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셔서 정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주휴일 1일 당 45,8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면 취소요청이 가능합니다.
3. 30 + 6(주휴시간) x 4.345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근로기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네
3.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해당년도 최저시급*주휴일수
- 퇴직금: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