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일 중 휴가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결근한 날, 무급휴일이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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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5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3.질의와 같이 5.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5.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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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중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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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5월 2일이 복직일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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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소득세만 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외 다른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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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2명의 자녀에 대하여 2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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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계약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잏안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6,759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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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과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간 근로시간이 총 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308,412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 1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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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와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허위기재가 항상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련성이 있으면서 위계로써 채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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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가를 요구하고 해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 시 연차휴가 사용거부로 퇴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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