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당 신청 횟수 제한

실업급여는 단기로 근무하여 근무 일수만 맞추면 내가 필요시에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지와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요? 요즘 정규직 보단 계약직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7일→ 최대 4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이직사유의 제한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