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임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나 주주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및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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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특정한 개인사정 휴직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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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2년다니고 자진퇴사 한다음 지금은 쉬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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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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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가 주당 근무시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주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일의 기산점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토요일은 1주 40시간 내에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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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직날짜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 승인에 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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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022년 9월 신청 시 수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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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활동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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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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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회사 재직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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