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 합의가 없는 경우 유효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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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 조건_시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휴가나 결근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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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 있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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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상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2.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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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지급 전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에 의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2.정관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등기임원의 경우 정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3.직책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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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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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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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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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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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내지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의 변경 내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의 지급 내지 대체공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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