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2022. 08. 29. 17:06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 약 100만원, 퇴직금 약 5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퇴직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재직자 급여는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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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임금체불 잔액이 있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8.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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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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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이행청구를 하거나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8.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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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 받으셨다면 그 외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용이 아닌 민사소송 제기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어 공익 변호사님 도움 통해 사업주 상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주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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