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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 내지 권고사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 청구진정을 거쳐 해고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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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웃소싱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00전자가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것으로 판단되며, 00산업관리는 근로계약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제3자가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행하는 공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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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읨 가 없습니다.이와달리 연차휴가 촉진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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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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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일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지입차 주와 계약 시 사실상 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 혹은 업무지시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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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사용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신기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후 날짜를 지정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육아휴직이마 출산휴가가 개시된 달에는 급여가 일할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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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1일 9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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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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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기간만료로 사직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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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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