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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투표시간이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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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따라서 구두계약으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 퇴사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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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전근 명령 시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 이직사유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 내지 공단이 조사하여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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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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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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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오토바이 소유자도 비과세 차량유지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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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주휴수당,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급여 공제는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종업시간 전에 부여하여 조퇴하도록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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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재 연장시 주말부터 시작일 경우는 날짜를 주말부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근속이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계약 연장 시 최초 입사일부터 갱신한 근로계약기간 말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 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이 단절없이 지속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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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과 퇴사일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해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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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에 대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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