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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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의 노조원에 대한 갑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규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과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절차가 위법한 경우 불법파업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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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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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호봉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호봉이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호봉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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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벌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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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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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연장근로 수당계산 어떻게 계산해야할깡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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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쯤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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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프리랜서 경력에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민과 관련된 경력이나 직업의 인정을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이민관계법령 내지 지침 등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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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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