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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돌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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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쯤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의드립니다

근무는 약 6년 2개월정도됩니다 관리직 영업부

질문1 : 첨입사후 8시출근 8시퇴근이였는데 주평균 9시에서 11시퇴근 (연장수당없음) 혹시퇴사후 연장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

질문2: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딱한번 쓴기억이 있음

연차도 업무특성상 1년에 4~5개도밖에 못썼는데 못쓴 연차수당 신청할수있을까요?

질문3: 퇴직금관련 회사에 자금이 여유가없어서 몇개월(최대12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하는데 혹시 일시불로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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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 첨입사후 8시출근 8시퇴근이였는데 주평균 9시에서 11시퇴근 (연장수당없음) 혹시퇴사후 연장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딱한번 쓴기억이 있음

      연차도 업무특성상 1년에 4~5개도밖에 못썼는데 못쓴 연차수당 신청할수있을까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퇴직금관련 회사에 자금이 여유가없어서 몇개월(최대12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하는데 혹시 일시불로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며, 전액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