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직으로 8개월째하고있다가 만료됬습니다.
제가 연차를 6.5개사용했는데 퇴사할때 정산된다하더라고요
8개월했는데 1년안되서 연차하나도못받나요아님 만근햇으니 1개월에1개씩받아서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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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에 대해 사측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마다 연차 1개씩 부여받아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