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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8.01

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8월에 퇴직예정인데 올해 연차를 10개 정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말고 연차 못쓴거 수당만큼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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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는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정산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해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1년)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는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변동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것은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산출)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으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정산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행정해석]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과-1715, 2012.5.21.)


    질의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