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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차량유지비의 경우 지급요건 및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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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 종료 시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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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시 사대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보수는 근로계약 상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 시점의 보수를 기재하되,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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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목요일의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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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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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할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상여금의 경우 최소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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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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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선지급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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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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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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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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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은 연차휴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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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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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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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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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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