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인사발령 및 수당 지급 약정 시 별도의 요건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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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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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이고 1주 중 1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무일수 및 주휴일을 포함한 1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12일분 이상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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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한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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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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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서 조합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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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권채무 관계에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체확인증 및 메세지 내용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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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이 귀속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매일 8시간 근무 시 4월 2일자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따라서 귀속월이 4월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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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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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채무의 분할상환에 대하여 임금의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지 ㅇ낳습니다.2.별도의 합의로써 상환 기간 및 회차별 상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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