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5월17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급여 2,000,000입니다
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
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
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에 월 세전 20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5.17부터 5.31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200만원/31일*15일을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1일 출근하는 것이므로, 8시간분*15일을 곱하면 안됩니다.
그냥 위처럼 재직기간 15일치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17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급여 2,000,000입니다
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
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
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0,000원/31일*15일= 967,742원" 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계산시 실 근로일수는 15일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이 발생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12일이 됩니다. 따라서 1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이고 1주 중 1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무일수 및 주휴일을 포함한 1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12일분 이상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이 중도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분의 월급여
2,0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총액/월수*재직일수) 또는
2. [근무일수 * 8시간 * 통상시급]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 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2,000,000÷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
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
15일 중에서 무급인 날은 제외해야합니다.
일주일 6일 근무한것이 아니라면 15일로 곱하지 않습니다.
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주휴1일만 포함되고 무급하루가 포함된다고 볼 경우
17-31(근무일 11일) / 주휴(2일)
1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