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반달곰144
날렵한반달곰14422.05.23

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5월17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급여 2,000,000입니다

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

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

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에 월 세전 20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5.17부터 5.31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200만원/31일*15일을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1일 출근하는 것이므로, 8시간분*15일을 곱하면 안됩니다.

    그냥 위처럼 재직기간 15일치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17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급여 2,000,000입니다

    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

    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

    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0,000원/31일*15일= 967,742원" 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계산시 실 근로일수는 15일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이 발생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12일이 됩니다. 따라서 1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이고 1주 중 1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무일수 및 주휴일을 포함한 1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12일분 이상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이 중도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분의 월급여

    2,0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총액/월수*재직일수) 또는

    2. [근무일수 * 8시간 * 통상시급]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 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치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2,000,000÷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

    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

    15일 중에서 무급인 날은 제외해야합니다.

    일주일 6일 근무한것이 아니라면 15일로 곱하지 않습니다.

    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주휴1일만 포함되고 무급하루가 포함된다고 볼 경우

    17-31(근무일 11일) / 주휴(2일)

    1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