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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숲제비164
완강한숲제비164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ㅠㅠ

오늘 급여가 입금 됐습니다.

2월 6일에 입사했구요.

2월 28일까지 일했고 총 17일 일했습니다.

오늘 급여

1,402,200원 입금됐습니다.

식대 20만원

기본급 1,216,660원

중도입사해서 월급이 이 모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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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 달의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월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28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여 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28일*23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시급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월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중도입사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