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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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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궁금합니다. 각자 지급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기, 가입기간, 소득 및 납부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임의가입 여부, 임의계속가입 여부, 크레딧 제도 사용 여부, 추가납입 등의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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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씩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질의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3.월 2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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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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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822,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2.상기의 1,822,480원은 세전 금액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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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비과세 혜택이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에 갈음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2.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경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3.비과세 항목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별도의 지급요건이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명목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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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률을 더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이 있게 됩니다.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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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산정되므로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휴일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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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전환에 따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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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 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서 퇴사를 미룰때 전체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사일 자체가 미뤄지게 됩니다.2.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합의된 퇴사일자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퇴사일을 미루는 경우 근속기간 연장으로 퇴직금액이 소액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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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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